2024-10-25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LSI259471 조문 조항 0147조 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