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 "범칙금 납부방법 등"@ko .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n[본조신설 2016.1.27]"@ko . . "LSI259471 조문 조항 0164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