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LSI259471 조문 조항 0164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