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ko .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n 1. 모범운전자\n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n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n[전문개정 2013.6.28]"@ko . . "LSI26653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