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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08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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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n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n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n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n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n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n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3.12.19]\n[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12.19>]"@ko ;
ldp:articleName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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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08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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