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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08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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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5.6.30]\n[제8조의2에서 이동 <2023.12.19>]"@ko ;
ldp:articleName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ko ;
ldp:enforceDate "2024-11-19"^^xsd:dateTime ;
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08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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