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6535_001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전문개정 2013.6.28]"@ko ; ldp:articleName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ko ; ldp:enforceDate "2024-11-19"^^xsd:dateTime ; 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