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ko LSI266535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