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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3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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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n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n 2. 교통사고 피해 상황\n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n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n 5. 운전자의 과실 유무\n 6. 교통사고 현장 상황\n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전문개정 2013.6.28]"@ko ;
ldp:articleName "교통사고의 조사"@ko ;
ldp:enforceDate "2024-11-19"^^xsd:dateTime ;
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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