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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n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n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n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n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본조신설 2024.11.19]"@ko ;
ldp:articleName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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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38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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