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6] LSI266535 조문 조항 004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