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교통안전교육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LSI266535 조문 조항 004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