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ko .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n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n 2. 경미한 고장의 분별\n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n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n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n[전문개정 2013.6.28]"@ko . . "LSI266535 조문 조항 004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