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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59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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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n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n[전문개정 2013.6.28]"@ko ;
ldp:articleName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ko ;
ldp:enforceDate "2024-11-19"^^xsd:dateTime ;
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5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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