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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7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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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3.6.28]"@ko ;
ldp:articleName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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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7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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