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 "수강료의 산정"@ko .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n[전문개정 2013.6.28]"@ko . . "LSI266535 조문 조항 008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