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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535_0087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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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n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n 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n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3.6.28]"@ko ;
ldp:articleName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ko ;
ldp:enforceDate "2024-11-19"^^xsd:dateTime ;
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8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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