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7.26] LSI266535 조문 조항 009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