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 "범칙금의 수납기관"@ko .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n[전문개정 2013.6.28]"@ko . . "LSI266535 조문 조항 009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