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n@ko" . "LSI105590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목적"@ko . "201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