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05590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ko . . . "2010-06-03"^^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6.3>\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