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105590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2010-06-03"^^ . . . . .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6.3>\n@ko" . "신청권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