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ko LSI105590 조문 조항 0004조 00항 2010-06-03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