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n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n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문개정 2010.6.8]"@ko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ko ; "2012-08-02"^^xsd:dateTime ; "LSI122694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