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0.6.8]"@ko ;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ko ; "2012-08-02"^^xsd:dateTime ; "LSI122694 조문 조항 0005조 02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