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LSI122694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