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n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n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n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n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n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n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n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n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n[전문개정 2010.6.8]"@ko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ko ; "2012-08-02"^^xsd:dateTime ; "LSI122694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