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2 교육훈련 지원 등 LSI122694 조문 조항 0010조 02항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