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n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n 3. 상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n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n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n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 ③ 상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n@ko" . .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ko . . . . "LSI1252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2012-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