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LSI125251 조문 조항 0006조 00항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