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1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LSI125251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