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n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n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n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n 3.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n 4.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n 5. 제4항 각 호의 사항\n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n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n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n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n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n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ko" ;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ko ; "2012-05-11"^^xsd:dateTime ; "LSI125251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