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ko 2012-05-11 LSI125251 조문 조항 0013조 00항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