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1 LSI125251 조문 조항 0014조 00항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ko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