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예산"@ko . "2013-03-23"^^ .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n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n 2. 예비비 사용 요구서\n@ko" . . . "LSI1378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