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23"^^ . . . . "종류 및 용도"@ko . . . .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n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n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n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n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n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n[전문개정 1971.1.4]"@ko . "LSI138056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