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n[전문개정 1990.6.23]"@ko . . . "LSI138056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2013-03-23"^^ . "글자모형"@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