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3 재교부 및 추가교부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1999.5.17] LSI138056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