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0항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