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3항 제5조의3(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