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