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05-18"^^ . "불이익행위 금지 등"@ko .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전문개정 2015.5.18]"@ko . . . . .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6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