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불이익행위 금지 등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