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05조 07항 직권재심 제5조의7(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