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원칙 LSI170988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