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5.5.18]"@ko . . . . . "2015-05-18"^^ . "LSI170988 조문 조항 0007조 02항"@ko . . "보상금의 조정·지급"@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