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심의와 결정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