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5.18] 결정서 송달 2015-05-18 LSI170988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