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 ②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n[전문개정 2015.5.18]"@ko ; "재심의"@ko ; "2015-05-18"^^xsd:dateTime ; "LSI170988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