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n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문개정 2015.5.18]"@ko . "2015-05-18"^^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ko . . "LSI170988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 . .